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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작성자 : 허명회      작성일 : 2022-03-29 23:10:24      No : 3502

궁금합니다.

전기선임과 소방선임 겸직이 금지되어.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소방선임 겸직을 할 수 없으니,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취득이 망설여 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용도(법적선임)는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 될 만한 답변 부탁합니다.!!

Comments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 담당교수 2022-03-30 10:21:52 안녕하세요. 회원님.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급 · 2급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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