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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가 필요없는 경우 질문입니다.
작성자 : 학구 작성일 : 2021-12-29 13:10:25 No : 3153
작성자 : 학구 작성일 : 2021-12-29 13:10:25 No : 3153
다른 책을 보다가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가 필요없는 경우로
전동기 출력이 4kw 이하이고, 그 운전 상태를 취급자가 전류계 등으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경우
전동기의 출력이 0.2kw 이하인 경우
전동기 자체에 유효한 과부하 소손방지장치가 있는 경우
부하의 성질상 전동기가 과부하가 될 우려가 없을 때
단상 전동기로 15a분기회로에서 사용할 경우
공작기계용 전동기 또는 호이스트 등과 같이 취급자가 상주하여 운전할 경우
전동기 권선의 임피던스가 높고 기동 불능 시에도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없을 경우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kec 변경 전 내용이 적혀있는거죠? 그리고 이 문제와 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생략가능한 경우가 다른 문제인건가요? 만약 다르다면 본 질문의 답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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