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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기사 응시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김민국      작성일 : 2021-12-03 00:17:05      No : 3087

전기산업기사 자격요건 중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실무 1년이라고 되어있는데

기능사 취득 전 실무 경력은 포함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 21년 2월 근무시작 + 21년 4회 전기기능사 취득 일경우 22년 산업기사 1회 또는 2회 응시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 운영교수 2021-12-03 09:19:1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먼저, 계획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응시자격 증명 없이 필기시험은 응시하실 수 있으나, 기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시점에 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거나 "산업인력공단(1644-80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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