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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사 실기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작성자 : 유민종      작성일 : 2021-06-06 01:03:38      No : 2398

2021년에 실기를 공부할 때, 내선규정이 없어지고 KEC로 전면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출에서 내선규정을 근거로 문제가 출제되었거나 답이 작성되었던 것들 중 KEC에는 내용이 없는것은 출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구매했던 다산에듀 전기기사 실기책에는 내선규정을 근거로 출제된 문제가 많아서 이번 공사기사실기책을 구매예정에 있어 고민이 됩니다.


내선규정 근거로 복원하셨던 문제 중 KEC는 내용이 없는 것은 어떻게 책을 변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x)2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의 경우, 내선규정에는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을 사용하지만 KEC규정에는 없는내용인 듯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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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교수 2021-06-07 14:26:1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KEC 상위의 규정으로 KEC를 적용하는 시험에서도 유효하고,

    판단기준은 KEC가 대체하기 때문에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내선규정은 판단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인데,

    현재의 KEC와 KEC 해설서에서 기존 내선규정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내선규정에 의거하여 답안 작성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특히 실기시험)에서 내선규정에 근거한 문제 및 답안이 무조건 삭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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