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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가공전선로 시가지 법이 바뀌었나요?
작성자 : ㅇ      작성일 : 2021-02-05 15:48:28      No : 1636

2019년도 2회 전기기사 필기 설비기준 문제를 푸는중에 풀이에는 10+단수x0.12로 돼있는데

책에는 10이 아닌것 같아서요 ㅠ 만약 책에 있으면 몇쪽인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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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교수 2021-02-08 13:58:3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KEC 333.1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표 333.1-3)

    시가지 등에서 170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높이

    35kV 이하 : 10m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m)

    35kV 초과 : 10m에서 35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 값


    KEC 이론서 교재 92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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