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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이 적용됬다고 하셨는데
피뢰기 시설장소 잘못 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먼저, 피뢰기와 피뢰침은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피뢰기는 첨부된 사진의 내용이 맞습니다. (기존 판단기준과 동일)
KEC 341.13 피뢰기의 시설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 중 다음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다.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라.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피뢰침 부분은 문제와 답안이 모두 변경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피뢰침은 과거 건축법에 의해 규정되어있던 사항으로 KEC에서도 피뢰시스템 항목이 수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피뢰침은 피뢰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설치위치는 KEC의 적용범위대로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KEC 112 용어의 정의
“피뢰시스템(LPS, lightning protection system)”이란 구조물 뇌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체시스템을 말하며, 외부피뢰시스템과 내부피뢰시스템으로 구성된다.
KEC 151.1 피뢰시스템 적용범위
1.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것
2.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KEC 반영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한번 교재를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오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시는데 혼동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