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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규정 1년 유예 시행
작성자 : 강태공      작성일 : 2021-01-06 13:28:44      No : 1459

"전기설비규정이 전면시행 1년 유예로 결론. 기존의 기준과 병행 사용"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려요

더불어 병행 사용하면  자격시험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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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교수 2021-01-07 10:11:2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1년간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으 판단기준과 병행되서 사용됩니다.


    다만, 자격증시험에서는 변경된 KEC기준으로 출제됩니다.

    KEC기준으로 공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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