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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법규 개정과 공사기사필기 면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숭실박지수 작성일 : 2020-12-13 17:41:25 No : 1344
작성자 : 숭실박지수 작성일 : 2020-12-13 17:41:25 No : 1344
전기기사를 합격한 후 2년 안에 공사기사 필기를 응시할 경우 4과목이 면제이고 1과목 공사재료 및응용 만 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2021년부터 전기설비기준이 살짝 바뀌는데 그럼 공사기사 기존의 필기 면제 과목인 전기설비 기준 도 다시 봐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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