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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공부하면서 전기설비비준및 판단기준 부분 제외하고 공부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로 저압전기설비 범위 규정
2.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선 색상 식별 규정
3. 기존 종별 접지시설 규정을 폐지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한 접지시설로 규정
4. 과전류에 대한 보호 방법 및 케이블트렁킹시스템 등 배선공사 방법으로 국제기준으로 규정
5. 기존 발전설비의 용접 분야를 보일러 및 부속설비 등 각 시설별로 통합하여 규정
실기의 경우
특정 부분에만 해당 이론이 적용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기 정규반은 12월 말 출시 계획이며, 기존 교재 구매고객들을 위하여
기존 정규반 교재에 삭제되는 내용 안내와 함께 kec 제정으로 변경된 내용은 별권 판매 예정입니다.
따라서, 교재 출시를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신 아래 링크 영상을 보시면 새로운 실기 교재가 나올 때 까지 실기 공부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하고 있으니 해당 영상 참고하셔서 공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추가 댓글에 걸어드린 영상들도 실기 교재가 나올 때까지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기 교재가 출시 되기 전 공부방법] : https://youtu.be/_-xzW3JnMZc?t=342
[실기시험에 나오는 필기부분] : https://youtu.be/GYBlxXwx3Mo
[KEC 주요사항 요약자료] : https://youtu.be/p-bXr_HLVRo